본문으로 바로가기

비타민제 '레모나'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레모나를 만드는 기업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결정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정이 나게 되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과정

지난 3월 경남제약의 회계처리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경남제약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49억8900만원 규모로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허위 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에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18년부터 3년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는 조치를 내렸죠.

 

이에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고 3월 22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에 올랐습니다. 거래소는 15영업일(4월 12일)안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죠.

 

이에 대해 경남제약은 4월 12일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대상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5월 14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남 제약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5월 14일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심의를 통해 경남제약은 11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게되죠. 경남 제약이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경영 개선계획 이행 사항보고를 통해 거래소로부터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후 경남제약은 11월 2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개선개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이날부터 15일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여부를 심의 의결해야 하는거죠. 이에 따라 12월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의 최종 상장폐지를 의결합니다.

 

과연 정당한 절차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비교

경남제약과 비교되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입니다.

삼바는 적자에 허덕이는 삼성 계열회사로 갑자기 2조원 가까이 이익을 내는 회사로 바뀌게 된 사건이죠. 삼바는 이재용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입니다. 삼바는 또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라는 또다른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삼바는 2011년 설립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2015년 1조9천억원의 순이익를 냅니다. 이상하죠? 2015년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었던 해로 제일모직의 가치가 올라가니 이재용측이 유리하게 되었고 이는 곧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합병을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하였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를 만나서 청탁이 있었는가에 대해 2018년 8월 박근혜 2심에서 재판부는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018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바의 회계부정 사태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면서 대표이사 해임권과와 과징금 80억원 그리고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코스피 시가총액 6위의 삼바는 바로 거래정지를 당했고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삼바 7조 3천억원)일 경우 회계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삼바 3조 7700억원)의 2.5%이상이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2월 11일 주식시장 거래가 재개됩니다. 8만여명에 달하는 소액주주 그리고 시가총액 22조원의 규모의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사라지면 파장이 엄청난걸 고려한거겠죠. 아무튼 대마불사라는 원칙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삼바는 봐주고 경남제약은 때리고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하죠.

 

 

앞으로 절차는?

이번에 상장폐지 결정이 났다고 해서 완전히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닥시장의 기업심사위원회로 심의되었을 뿐이고 영업일 기준 15일(내년 1월 8일)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38조 상장의 폐지
제 2항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업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상장적격성 유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하되,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2월 14일 있었던 것은 기업심사위원회로 법령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며 내년 1월 8일에 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파란색으로 포시된 항목으로 기업을 상장폐지할 것인지 혹은 개선기간을 부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죠. 현 상황에 비추어보면 바로 상장폐지까지는 내릴 것 같지는 않고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제38조의2(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등)
제 5항 제4항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한 경우 거래소는 동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개선기간을 부여한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에서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을 반영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되,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종료 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1.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만약 6개월 또는 1년이라는 개선기간을 부여하면 기업은 그 기간내에 개선계획을 이행해야합니다. 그리고 개선기간이 끝나면 다시 시장위원회에서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최근에 미스터피자의 MP그룹이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개선기간 종료 후 심의결과가 결국 상장폐지로 나왔죠. 개선기간을 부여받아도 주식거래는 재개되지 않습니다.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수많은 개미의 한명으로서 주식이 하루아침에 종잇조각이 되어버리는 경험을 해본적이 있어요. 진짜 말도못하게 화나기도 했고 억울했습니다. 아무쪼록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었으면 합니다.

 

2018/12/04 - [뉴스] - 미스터피자 MP그룹 상장폐지 결정. 상장 폐지까지 이유와 과정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