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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대치끝에 김용균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도 통과되었죠. 문대통령은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했다고 전해집니다. 김용균법은 어떤 것이길래 타결이 지지부진했을까요?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 김용균씨는 누구인가?

김용균씨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3분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트랜스타워 5층 내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채로 동료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죠. 서부발전은 비용 3억원을 이유로 28차례에 걸친 설비개선 요구를 묵살하였고 사망한 김씨는 안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2인1조 근무라는 안전 수칙과 달리 홀로 근무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전에 구의역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크린도어 수리중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는데 거의 판박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의 논점은 하청직원에게 제대로된 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홀로 위험한 업무에 투입시켜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원청은 이건 하청에서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식으로 발뺌합니다. 이런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한 업무로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을 발의하게 됩니다.

 

김용균법 주요내용

김용균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을 의미하며 김용균씨의 사망 후 바로 만들어진 법이아니고 그 전부터 발의되었으나 처리가 안된 것이었습니다. 김용균씨가 사망 후 이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여론이 뜨거워지면서 김용균법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비정규직을 더이상 위험한 업무로부터 피해입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 법의 목적과 산업재해의 정의를 종전의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호 대상을 확대

-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재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 및 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도급 원천 금지하고 10억 이하의 과징금 부과.

- 대표이사가 산재 예방을 위해 비용, 시설, 인원 등이 포함된 안전 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승인 받아야함

- 중대 재해가 발생했거나 다시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 내릴 수 있음

-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은 정부안에 담긴 '10년'대신 현행 '7년'유지하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내에 재발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가능. 사망 사고 발생시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상한선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 도급 책임 범위 관련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

- 양벌규정은 안전, 보건 조치 위반 시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반대 이유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였으나 극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왜 자한당은 반대했을까요? 올 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을 입법했습니다. 위에서 본 김용균법의 주요 내용이죠. 일단 이 법은 원청 즉 기업들에게 불리한 법입니다. 따라서 재계에서 반발했죠. 경미한 안전, 보건조치 위반에 따른 사망사고까지 징역형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지요. 결국 개정안은 수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하한선을 빼고 하도급을 금지하는 '위험작업'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일시적·간헐적 작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수정 된 내용은 18년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다 김용균씨의 사고 이후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시 수면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반복되는 하청 근로자의 죽음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졌죠. 하지만 자한당은 몇가지 쟁점인 원청 사업주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확대, 사고 발생 시 원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사내 하도급 전면 금지 범위 확대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한당은 반대 이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면 원청의 책임이 확대되고 이는 즉 민주노총 힘이 커진다라는 논리이죠. 그러면서 공개토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입법예고를 하였고 수십차례 의견을 들었고 공청회도 하였는데 갑자기 공개토론을 하자고 하는건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말이되는거죠.

즉 재계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자한당이 재계에 불리한 법률이 발효되는 것을 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극적 타결, 향후 결과는?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185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정부안 대비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위반시 처벌 수위등은 일부 후퇴한 여야 합의안입니다.

재계를 대변하는 언론에서는 2주만에 처리된 졸속 입법안이라고 비판합니다. 원청업체 사업주가 모든 사고를 책임 질 것이라고요. 위험 도급 자체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보다는 전문 협력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언론에서는 극적으로 타결된 것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청업체 직원의 허무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생겼다는 것이죠.

과연 이 법으로 2019년도에는 이런 허망한 죽음이 줄어들까요? 실제 이런일이 발생하는 경우 원청에서 책임을 지게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꼭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