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사개특위 공수처 진행과정 정리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뜻일까요? 정리해 보았습니다.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할 법안이 지지부진하게 통과될 경우를 감안해서 만든 보완제도의 별칭입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151명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서명이 있어야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그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회부(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하지만 최장 330일이 소요되기에 속칭 슬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