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서,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전국민 지급의 6차 재난지원금은 아직으로 대선 후에나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 중 11조 5천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여지는데 300만원이 지급되는 6차 재난지원금인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 업종 및 여행ㆍ숙박업 등 비(非)대상 업종
- 매출액이 소기업(음식ㆍ숙박업 10억원, 도ㆍ소매 50억원 등 이하)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았다면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업체와 소기업 약 320만 곳이 해당됩니다. 정부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를 한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개업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12월 월매출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줄어든 업체가 대상입니다.
지급액
- 300만원
현금으로 계좌 입금됩니다.
지급일정
- 22년 2월 중
여당은 2월 10~11일 경 국회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통과한다면 일주일 안팎 준비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월 중순 지급이 유력해 보입니다.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문자 안내에 따라 사이트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사항
- 본인 명의 핸드폰 및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
별도 증빙서류는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