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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는 전 시민에게 1월 25일부터 재난지원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양시는 2020년 4월 전남 최초로 전 시민 대상 긴급재난생활비를 20만 원씩 지급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도 2차 긴급재난생활비를 25만 원씩 지급해 전남 최고액 지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함입니다.

대상

2022년 1월 10일 18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

 

광양시에 주민등록(또는 체류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권자 및 2022년 2월 28일까지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규 출생아(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자인 경우에 한함)도 포함됩니다. 1월 6~10일 광양시에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해 7월 1일 이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광양시 인구는 약 15만명 입니다.

금액

30만원 (광양사랑상품권카드 25만원, 온누리상품권 5만원)

 

외부유출 없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광양사랑상품권카드 25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병행해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22년 1월 25일~2월 28일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광양읍, 중마·광영·금호동, 옥곡(덕진 광양의 봄), 골약(성황 푸르지오)은 1월 25~28일(최대 4일간) 요일별 신청제를 활용한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나머지 면·동은 별도 배부계획을 수립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용처

광양시 관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

 

사행업소,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