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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총 8,576억 원을 투입하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으며 전면 시행합니다. 자금지원,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사업 7,816억 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 255억 원으로, 실제 지원규모는 1조 8,071억 원에 달합니다.

그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 원을 투입합니다. 핵심적으로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합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매달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입니다.

금액

100만원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시기

2월 7일부터 

4무 안심금융

  • 규모 : 1조원 규모로 최대 5만명이 융자 지원 가능
  • 시기 : 1월 중 신청 접수하여 설 연휴 전인 20일경부터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 규모 : 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5000억규모 발행
  • 시기 : 설 연휴 전 발행

특수형태근로노동자·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 금액 : 50만원
  • 시기 : 3월 말 접수, 4~5월 지급

버스운수종사자·법인택시 종사자

  • 금액 : 50만원
  • 시기 : 설 전 지급

중위소득 120% 이하 취약예술인

  • 금액 : 100만원
  • 시기 : 2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