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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는 모든 목포시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설 명절 전인 1월말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과 잠시 멈춤 운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 지급 시기를 설 연휴 이후로 조정했습니다. 225억 원의 예산은 유달경기장 부지 매각 대금과 경비 절감을 통해 충당할 예정인데 목포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2022년 1월 3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목포시 모든 시민과 일부 외국인

여수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도 대상입니다. 목포시민은 약 22만명입니다.

금액

  • 10만원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환불은 불가하며, 광주은행에 사전 카드명의등록을 할 경우 분실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수령자의 경우 계좌이체로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기간

  • 22년 2월 7일(월) ~ 2월 28일(월)

첫주는 요일제 적용됩니다.

5부제 실시(2.7~2.11)

처음 5일간은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이 제한됩니다.

  • 2월 7일(월) : 출생년도 끝자리 1,6
  • 2월 8일(화) : 출생년도 끝자리 2,7
  • 2월 9일(수) : 출생년도 끝자리 3,8
  • 2월 10일(목) : 출생년도 끝자리 4,9
  • 2월 11일(금) : 출생년도 끝자리 5,0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세대주 일괄 신청 원칙입니다. 세대원 개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신분증 등 지참 후 직접 방문해서 받으면 됩니다.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분이 지급되고, 세대원이 위임을 받아 세대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 일괄 지급됩니다.

필요서류

  • 세대주 또는 세대원(개인) 신청 : 신분증
  • 대리 신청 : 위임장,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대리 신청 자격은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 22년 6월 30일까지

사용처

  • 목포시 관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기업형 슈퍼마켓, 외국계 기업,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