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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

기존 대상 56만명에 신규로 12만명을 더 늘렸는데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고·프리렌서 직종 예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지원금 제외 직종(9개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금액

  • 기존 수급자 : 50만원
  • 신규 수급자 : 100만원
  • 일반(법인) 택시기사 : 100만원
  •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 100만원

기존 수급자 56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지급하고, 신규 수급자 12만명은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 전세버스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에게 소득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일정

  • 22년 3월 예정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우편)

기타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6만 명에게는 하루당 5만원씩 최대 10일동안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