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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23.(수)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 해당 시설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카페 등도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 기준

  •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
  • 인건비·임차료 비중 100% 반영, 보정률 90% 적용
  •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50만원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하게 됩니다.

 

계산방법

  • 일평균 매출감소액 :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감소분(’19년 대비 ’21년)을 해당 월의 일(日)수로 나눈 값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하 부가세매출액)도 활용
  • 영업이익률 :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 인건비·임차료 비중 :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일평균 손실액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월 인프라매출액은 개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자료부터 적용됩니다.

 

최근에 개업하여 ‘19년 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20년 또는 ‘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으로 ’19년 인프라매출액 추정하게 되며,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세 매출액을 활용하여 보정합니다.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 단순 경비율 대상자 등)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에는 2020년 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정률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90%를 적용합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10.1.~’21.12.31.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속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대상자는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자가 아님을 통지받았거나, 확인보상 결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대상자,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대상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