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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는 전 시민에게 인당 2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10월에도 코로나19와 수해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2번째 지원입니다. 자체 군비 57억원으로 마련했으며 대상자는 약 2만 8천여명입니다. 

대상

  • '22. 2. 20일 기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결혼이민자(F6), 영주자격을 취득한 자(F5) 포함입니다.

금액

  • 1인 20만원

단양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2022. 4. 4.(월) ~ 4. 22.(금)

3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 기준일('22. 2. 2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세대주 지급 원칙이며 성년 세대원에게 위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은 동일 가구원에서 제외되며 동거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인 범위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출생년도 끝자리 5일제

단양읍, 영춘면은 요일제 적용됩니다.

  4일(월) 5일(화) 6일(수) 7일(목) 8일(금)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필요서류

신 청 인 신 청 서 류
세 대 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서
대리인 동일세대 세대원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동일세대 세대원이 아닌 경우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대리인 관계증명서

사용처

  • 단양군 관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

단양군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기업형 슈퍼마켓, 외국계 기업,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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