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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민에게 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남원형 재난지원금 관련 ‘인터넷 주소로 지원금을 확인’하라는 등의 문자는 보내지 않으니 스미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2022. 3. 1.(기준일)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를 남원시에 둔 남원시민

결혼이민자(F6), 영주자격을 취득한 자(F5) 포함입니다.

금액

  • 1인 10만원

남원사랑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2022. 4. 11.(월) ~ 5. 6.(금)

토,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3월 1일 기준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세대주 신청원칙이며, 2003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본인신청 불가합니다. 동일세대 성인 세대주 및 성인 세대원이 대리수령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세대주 신청 : 신청서, 신분증(본인)
  • 세대원 신청 : 신청서, 신분증(본인+세대주), 위임장(세대주)
  •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본인+세대주), 위임장(세대주)

외국인의 경우 신청서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능) 또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사용처

  • 남원시 관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

남원시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기업형 슈퍼마켓, 외국계 기업,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

  • 22년 8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