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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는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시민에게 6만원씩 지급합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방안’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6790명 중 71%에 해당하는 4824명이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항목에 찬성한 것을 근거로 시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6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

  • 22년 3월 29일 3월 13일 24시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

외국인은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가 해당합니다.

금액

  • 1인 6만원

구리시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2022. 4. 21.(목) ~ 5. 20.(금)

신청방법

  • 온라인 : 구리시 홈페이지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세대주 일괄신청 또는 세대원 개별신청을 선택해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4일간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생년도 홀짝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21일(목) 22일(금) 25일(월) 26일(화)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 짝수 홀수 짝수

5월 10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 관계로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처

  • 구리시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

구리시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기업형 슈퍼마켓, 외국계 기업,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

  • 22년 9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