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고 반면 13월의 지출이 될수도 있는 날이지요. 연말정산 환급 받을 수 있는 팁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써라, 전통시장을 이용해라, 부양가족을 등재해라, 연금저축을 해라, 주택공제를 활용해라 등을 지겹게 듣습니다. 연말정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개의 공제항목이 존재합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어떤 항목은 소득공제가 되고 어떤 항목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항목이고 보장성보험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그냥 아예 소득공제로 하던가 세액공제로 하던가 하면 편할텐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갈라놓은 것일까요? 2019 연말정산 팁 정리 - 알뜰하게 공제 환급받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 세금에는 크게 두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