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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category 경제 2019. 1. 7. 02:31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고 반면 13월의 지출이 될수도 있는 날이지요. 연말정산 환급 받을 수 있는 팁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써라, 전통시장을 이용해라, 부양가족을 등재해라, 연금저축을 해라, 주택공제를 활용해라 등을 지겹게 듣습니다. 연말정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개의 공제항목이 존재합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어떤 항목은 소득공제가 되고 어떤 항목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항목이고 보장성보험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그냥 아예 소득공제로 하던가 세액공제로 하던가 하면 편할텐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갈라놓은 것일까요?

 

2019 연말정산 팁 정리 - 알뜰하게 공제 환급받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

세금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수입이 많을 수록 더 많이 내는 세금과 수입과 관계없이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전자는 누진세라고 불리기도 하며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있죠. 후자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소득의 범위와 상관없이 같은 세금을 냅니다.(예를들어 부가세 100원이 포함된 과자 1000원짜리를 사는데 부자라고 부가세 200원을 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로소득세 계산법을 보면 아래와 같아요.

 

총소득(과세대상소득)

- 소득공제 합계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세액공제 합계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원)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6%

-

1,200만~4,600만

15%

108만원

4,600만~8,800만

24%

522만원

8,800만~1억 5천

35%

1,490만원

1억 5천~3억

38%

1,940만원

3억~5억

40%

2,540만원

5억~

42%

3,540만원

-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수익이 많은 만큼 내는 세금이 많아집니다.

- 5,000만원이 과세표준인 경우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는 15%, 4,6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는 24%로 문턱을 넘을때마다 세율이 차등적으로 매겨집니다. 5,000만원 전체금액에 일괄 세율 24%를 적용하면 6%, 15% 금액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기에 과다납부가 되죠. 그래서 과다납부분을 누진공제액으로 빼주게 됩니다.

-소득공제 : 공제받은 금액 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세액공제 : 공제받은 금액 만큼 내야할 세금이 줄어든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는 누진세처럼 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300만원을 받았는데 5천만원 월급을 받는 사람과 1천만원의 월급을 받은 사람이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1,000만원 월급받는 사람

10,000,000

- 3,000,000

= 7,000,000 X 6% = 42만원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없는 경우 6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소득공제로 42만원을 내게 되는거죠. 즉 18만원 공제가 됩니다.

5,000만원 월급받는 사람

50,000,000

- 3,000,000

= 47,000,000 X 24% - 5,220,000 = 606만원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없는 경우 678만원을 내야하는데 소득공제로 606만원을 내게 됩니다. 즉 72만원 공제가 됩니다.

 

소득이 많을 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대상항목 소득에 비례해서 내야하는 세금이 주로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등은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도 많이 내게 되어있죠.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로 환급되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이외에 인적공제, 연금소득,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등이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세액공제

 

근로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양육비,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공제받으며 보통 소비금액의 12% 또는 15%의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암보험으로 100만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공제율은 12%이므로 12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1천만원 소득의 근로자나 5천만원 소득의 근로자나 똑같은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만약에 이 항목이 소득공제로 들어갈 경우에는 어떨까요? 세율이 높을 수록 환급금액은 더 많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세액공제의 세율은 12~15%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6% 환급받을 것을 12% 즉 두배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득자들은 35%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절반 정도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소득이 낮을 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이 넘어가면 세율이 24%가 적용되기에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덜 깎아주는 것이고 저소득자 특히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2배가 넘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죠.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 자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월세, 연금계좌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다음 포스팅때 설명하겠습니다.

 

2019 연말정산 팁 정리 - 알뜰하게 공제 환급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