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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금액 알아보기

category 경제 2019. 3. 2. 00:57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장이 없어졌네 다시 일자리를 찾을때까지 나라에서 어느정도 생계를 지원해줄테니 너무 낙심하고 재출발 하길바래' 라는 목적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실업급여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표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때로부터 재취업 기간까지 급여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대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구직급여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사유로 인해서 연장해서 지급해주는 수당입니다.

상병급여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해주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의 가장 대표적인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일정기간 동안 지원해주는 것이죠.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폐업/인력 감축등으로 회사를 나오는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요건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근무 필요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예외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 등이 있으면 구직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 차별대우(성별, 노조등) 또는 성희롱 등 괴롭힘이 당해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걸려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 월급 등이 나빠지거나 임금체불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위의 조건은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나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을 알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알아야합니다.

①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 :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②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 소정급여일수 산정

 

실업급여는 1일 단위로 산정되어서 지급되기에 1일 지급금액와 수령 일수를 알아야합니다. 

 

1일 지급금액 구하는 방법

1일 지급금액 = (퇴직전 3개월간 임금÷3개월간 근무일수) X 50%  

상한액 : 66,000원 (2019년 1월 이후)

하한액 : 61,416원 (최저임금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소정급여일수 구하는 방법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예를 들어서 구해볼까요?

나철수군은 현재 35살로 2010년 1월부터 A회사에 근무(생애 첫 직업)를 하였고 2019년 3월 31일 퇴사했다. 퇴직전 3개월간 월급 400만원씩을 받았다.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 

실업급여 = 1일 지급금액 x 소정급여일수 이므로

1일 지급금액 = 66,000원 ((400만+400만+400만)/(31일+28일+31일) X 50%= 66,666원, 상한액인 66,000원까지)

소정급여 일수 = 180일 (2010년 고용보험 가입으로 기간은 5년이상~10년미만, 연령은 30세이상~35세미만 구간)

 

실업급여 총액은 11,800,000원. 매달 약 198만원씩 6개월간 지급받게됨

 

아래 사이트에 가서 해당값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http://www.nodong.or.kr/UnemploymentPay_cal

 

중요한 것은 퇴사 후 1년동안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되는 점입니다. 나철수군이 3월에 퇴직했으니 그 다음해 3월까지 실업급여 대상기간인데 그 다음해 2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2달치도 채 못받습니다. 9월 이전에 신청하면 180일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죠. 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도중에 재취업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전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이 남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 수급의 경우

만약 허위로 기재해서 실업급여 수급받았거나, 재취업했는데 알리지 않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제재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업금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됩니다.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후 실업급여 대상자인 것이 확인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수령받는 기간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야 계속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이 되면 바로 신고해야한다는 것도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