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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쉽게하기

category 경제 2019. 3. 11. 22:52

실업급여 신청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신청전에 실업급여 대상자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직도 몇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지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되는지 아래 링크로 가서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금액 알아보기

 

앞에 글을 보셨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몇일동안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1년까지 지급 대상이 되며 만약 180일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데, 퇴직 8개월 후에 신청하게 되면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약 4개월치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표이며 지급절차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절차를 쉽게 나타내면 아래와 같아요

1. 실업 신고 - 전 직장에서 해주는 것

2. 구직 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

3. 수급 자격 교육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

4. 수급 자격 인정 - 고용센터 방문

5. 구직 급여 지급 - 고용센터 방문 or 온라인

 

자 이제부터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 신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니고 있던 직장에 더 이상 소속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사업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자격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에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퇴직 전 인사팀에 바로 실업수당 신청할꺼니 처리해줘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잘되어있나 확인을 해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https://www.ei.go.kr/

아이디가 없으면 가입하고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고용자격 피보험자격 상실여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체크합니다. 안되있으면 회사에 전화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조르면 됩니다. 떠난 회사니 눈치볼껀 없죠;;

 

고용자격 피보험자격 상실여부 확인방법입니다.

빨간 박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상용 이력)'에 상실이라고 상태표시가 되면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방법입니다.

 

처리상태에 처리완료라고 표시되면 잘 된 것입니다. 이직사유에는 자발적인 퇴직를 시사하는 문구(본인원 등)가 들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비자발적 퇴직 또는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자발적 퇴직 사유가 들어가야겠죠?

 

2. 구직 등록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 https://www.work.go.kr/

 

홈페이지 화면의 구직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해당 항목을 작성합니다. 기본이력서와 기본자기소개서를 등록해야하며, 구직신청 첨부파일은 토익점수 등 자격증 등을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이 되면 구직활동 가능기간과 구직번호가 표출됩니다.

 

3. 수급 자격 교육 이수

그다음에는 자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와 온라인 교육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온라인 교육이 간편하기에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갑니다. ☞ https://www.ei.go.kr/

그리고 빨간 박스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합니다.

동영상 시청하여 강의를 수강합니다.

주의점으로는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신청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 수료

-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 로그아웃

 

4.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

마지막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온라인 교육 후 14일 이내에 방문해야해요. 온라인으로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안되며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점 잊지마세요.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되고, 앞의 세단계가 완료된 경우에는 실업 인정이 되며 보통 2주 정도 후 1차 실업인정일에 방문해야합니다.

 

5. 구직 급여 지급

수급 자격 신청이 완료되고 실업인정이 되면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 지정한 날에 출석해서 아직 실업 중이다라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지급이 되는 구조에요. 실업 급여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방문할때 실업인정을 다음부터 인터넷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직접 고용센터 갈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위에 사진처럼 뜨며 인터넷 신청을 한 경우 경우는 소정의 양식을 적으면 검토후 다음날 바로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약간의 복잡한 과정이 있긴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권리이니 꼭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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