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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라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기존 복지제도만으로는 지원이 부족하게 되어 정부에서는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안전망입니다.

 

요악

  • 지급금액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 지급방법 : 체크·신용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 체크카드, 신용카드 신청 :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청 : 5월 18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상

전국민 대상 2,171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당 지급이 아닌 가구별로 지급합니다. 1인가구부터 4인이상 가구까지 총 4가구로 분리되어 차등 지급됩니다.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를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현금지급 대상

전국 280만의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5월 4일부터 수급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 1인가구 : 40만원
  • 2인가구 : 60만원
  • 3인가구 : 80만원
  • 4인이상가구 : 100만원

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차등지급되며 1인은 40만원, 4인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수는 3월 29일 기준으로 가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고려합니다.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으로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하여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가구로 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자녀, 부모의 경우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되어 있으면 개별가구로 보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로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헙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가구로 구성됩니다.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살고 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계산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세대주만 가능)을 거치면 가구원 수, 지원금 규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과 중복여부 

재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이 8대2(서울은 7대3)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지자체는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지원금으로 선지급한 경기도의 경우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을 받습니다. 다만 성남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분담금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해서 4인가구 기준 90만원으로 다른 경기도 지자체보다 1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즉 경기도는 1인가구 32만원, 2인가구 48만원, 3인가구 64만원, 4인가구 80만원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시, 대전, 광주, 충남, 경북, 전남, 제주는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생계지원금과 별도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전액 지급될 수 있게 지자체 분담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북도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 순창시는 기 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별도로 주민대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산과 울산, 세종, 충북, 전북 등은 정부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5월 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의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기구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고,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해외 이주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방법

세대주 신청 원칙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화폐나 선불카드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하나 오프라인 신청은 세대원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시행 초기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기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을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급

온라인신청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를 입력합니다.

 

신청 후 이틀 뒤에 사용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이 됩니다. 사용 가능 업종 및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됩니다. 

 

단,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신청은 5월 11일~5월 15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하며, 5월 16일부터는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본인 명의의 카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신청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 방문해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2일 내로 신청한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급

온라인신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 주거래 은행의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신청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서 최장 3개월간 접수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년도 신청요일제가 적용되기에 가능일자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의 생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화), 3·8(수), 4·9(목), 5·0(금)식입니다. 서울, 울산 등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합니다.

 

오프라인신청

방문신청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찾아가는서비스

혼자 거주사히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취약계층 - 현금 지급

5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 등 270만세대는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취약계층은 정부가 명단 및 계좌번호를 알고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사용가능한 곳

거주하는 광역단체 또는 기초단체 내에서 사용 가능

 

사용처는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제약이 붙습니다.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가능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지자체로 한정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범위는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부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여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되어 총 16.5%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모두 16만5000원을 세액공제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