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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11일부터 신청이 접수되어 13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구수에 따라 40~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처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오락실, 교통카드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제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차감을 별도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기업이나 백화점 같은 제한 업종이 아니라면 별도의 선택없이 자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에서 차감됩니다.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며, 사전에 추가적인 작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부결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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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단 상품권,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합니다.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제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위임장양식과 이의신청서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다운로드 받아 프린트해서 작성하면 되요.

긴급재난지원금_신청서.hwp

긴급재난지원금_위임장.hwp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자녀 ,부모의 경우 가구단위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지급금액

1인가구 : 40만원

2인가구 : 60만원

3인가구 : 80만원

4인가구 이상 : 100만원

 

 

신청대상

1.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2.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본다.

3.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 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본다. 다만, 2와 중복되는 경우 2를 우선 적용한다.

4.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본다.

5. 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본다.

6.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본다.

 

 

한가구에 세대주가 여러명일때?

①직장가입자->②지역가입자->③피부양자->④지역세대원->⑤연령순위 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사를 간 경우

애초에는 중간에 이사를 간 경우 사용할 수 없었지만, 최근에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해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는 3월 29일 기준 주소지의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되었기에 이사하면 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회에 한하여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청자만 사용자를 바꿀 수 있으며,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신청자는 바꿀 수 없습니다.

 

3월 29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이혼인 경우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언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1/n 로 분할되어 균등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며,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

5월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5/18일 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

5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5부제 요일제를 적용하며, 주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대원이 신청하려면 세대주의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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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기 서비스

몸이 불편하다면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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