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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한겨레 신문>

 

서대문구에서 일어난 KT 통신 사고로 인해서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일부 등 지역에서 KT를 쓰는 시민들이 통신이 먹통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단 한 곳 KT 아현지사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4개 구에서 이렇게 먹통이 되는 것일까요? 화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사고에 대비해 플랜 B, 플랜 C가 있어야하는데 전혀 없었던 것이 저같은 일반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됩니다.

 

 

화재시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나 불을 끌 수 있는 스프링쿨러 등 초기 화재 진압 도구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KT는 대상 지역 내 KT 이용자에게 한달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했지만 타지역에서 이 동네에 왔다가 피해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하루 장사를 망친 사람들에게는 어떤식으로 다가갈까요?

 

 

현재까지 통신장애로 보상받았던 예

 

최근 통신장애로 인한 보상은 SK텔레콤이 있었습니다. 18년 4월 6일 통신장애로 730만명이 피해를 봤는데 고객 전부에게 이틀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한거죠. SKT 약관에는 3시간 이상 통신장애가 있을시 보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당시 SKT 통신장애는 2시간 31분간 지속되었지만 보상해주기로 결론 났습니다.

 

LG U+도 17년  9월 20일과 10월 15일에 한달 꼴로 장애가 있었어요. 첫번째는 경북지역으로 40분정도 발생했고 두번째는 수원, 대구지역으로 최대 5시간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때 보상은 고객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안하면 못받는 거죠.

 

 

각 사별 통신장애 약관

 

SK 텔레콤

제7장 손해배상 제 33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장애시간, 장애원인, 제3항 각호의 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KT

제 8장 이용자보호 제 31조

①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단,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LG U+

제7장 손해배상 제26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세 회사 다 약관 상의 보상 방안은 동일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스스로 청구하여 배상을 이끌어 내야한다는 점도 동일해요. 일단 통신장애는 약관상 3시간이상이 기준이지만 요즘같은 사회에 1시간 인터넷이 안되도 업무나 장사 등이 마비되고 경쟁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조금만 통신장애가 생겨도 불만을 무마하고자 배상을 해주는 추세인듯 합니다.

 

 

보상은 어느 단계까지 될것인가

이번 KT 통신장애 대란은 전례가 없는 사례입니다. 화재가 나서 하루가 넘게 마비가 되버리는 그것도 소비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이없는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역 KT 가입자에게는 한달 요금 면제가 되지만 그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하루 손해 금액이나 업무등에 손실 끼친 금액 등을 어떻게 보상해 줄까요? 그리고 당시 그 거리를 지나고 있었는데 통신 장애를 겪었던 사람의 보상은?

 

과거의 예로는 생업에 손해를 본 것은 측정하기 힘들다 그래서 보상 지급을 안해도 된다라는 판결이 있긴 합니다. 이번 것도 KT에서 방어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생업 종사자들은 재판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관을 기반으로 조치하게 되면 이들은 경쟁사로 대규모 이탈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길 수 있겠죠. 서울의 핵심 지역인 만큼 대상 인구도 몇십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 KT 가입자만해도 66만정도라고하니 거짓 100만명 넘게 손해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과연 KT는 이런 큰 대란 속에서 어떤 묘수를 찾을지 그것이 묘수일지 악수일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