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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수립일 바로알기

category 상식 2019. 2. 21. 01:04

2019년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바로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지배에 맞서 거국적인 독립운동을 행한지 딱 100년이 됩니다. 일제에 억눌려있던 우리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체계적인 저항을 시작하였던 독립운동의 태동이 싹트던 한해였어요. 3월 1일까지는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민족의 독립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과정입니다.

 

3·1 운동 일어나기까지

한일병합조약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라고 불리는 한일병합조약이 공포되어 한반도는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 일제는 식민지가 된 한반도를 길들이기 위해 무단통치를 실시합니다. 헌병 경찰을 창설하고 현병에 막대한 권한을 주어서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등 자유를 제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꿇어 대들지마 내말들어 대들면 때릴꺼야 조용히있어'란 식이었죠. 실제로 안창호 선생이 활동하던 신민회를 포함한 많은 단체들이 해산됩니다.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던 제 1차 세계대전이 종결 된 후 1918년 미국 대통령인 윌슨은 파리강화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민족자결주의의 뜻을 천명하여 식민지 지배를 받고있던 약소국들을 크게 고무시켰습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67살이긴 했지만 급작스러운 죽음은 일제의 사주로 인한 독살이었다는 설이 나돌게 되었고 한국인을 더욱 결집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김규순, 최남선, 한용운 등의 독립운동가에 의해 3·1운동 준비가 시작됩니다. 최남선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고 만세 시위 계획과 장소가 치밀하게 정해집니다.

 

3·1 운동 발발

1919년 3월 1일 오후 3시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에서 조선은 독립국임을 선언합니다. 선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에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에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이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중략)...

기미독립선언서의 처음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총독부에 전화하여 독립선언 사실을 알리고 33인은 일본 순사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독립 선언과 함께 탑골공원에서는 만세소리가 울러퍼지고 수십만 군중이 행진하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칩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상해 임시정부

 

중경 임시정부

 

3·1운동을 계기로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당시 연해주나 만주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상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을까요? 연해주나 만주는 일제가 이미 영사관과 경찰관서를 설치하였기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상해는 교통이 편리하고 외국 주권이 행사되는 조계(租界)가 있어서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에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프랑스 조계의 일부를 양해받아 4월 11일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조계란 외국인이 행정자치권이나 치외법권을 가지고 거주한 지역을 말하며 프랑스 조계에 세워진 임시정부는 프랑스 법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기존에는 임시정부 수립일은 1919년 4월 13일로 여겨져왔는데 작년에 임시정부 수립일은 1919년 4월 11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4월 13일은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날이고 실제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은 4월 11일이기에 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립일 날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이 여기서 사용되었는데 고종황제가 창안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제국'에서 공화국을 뜻하는 '민국'을 쓰게되어 대한민국이 되었고 독립 후 1948년 새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그대로 사용되게 됩니다. 임시정부라도 칭하는 이유는 왕조나 정부의 승계자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국권 회복을 위하여 해외에서 세운 정부를 말합니다. 국토와 주권을 되찾아 정식 정부를 수립할때까지 임시로 세운 정부지요.

 

김구(좌), 이승만(우)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추대하고 내무총장에 안창호, 외무총장에 김규식, 군무총장에 이동휘, 재무총장에 최재형, 법무총장에 이시영, 교통총장에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승만은 영어가 유창하여 외교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국무총리에 추대되었습니다. 이후 한성임시정부, 연해주임시정부가 상해임시정부로 통합되어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미국 하와이와 워싱턴 등지에서만 활동을 하고 상해 정부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임시정부내 독립운동가와 갈등을 겪다가 1925년 3월 23일 대통령에서 탄핵됩니다.

 

김구선생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이끌면서 1940년 3월부터 1947년 3월까지 임시정부 주석에 임명됩니다. 이승만은 주로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였고 김구선생은 임시정부를 계속 옮겨가면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임시정부가 이어지기까지

 

일제가 중국 내륙으로 침략함에 따라 임시정부는 이동의 이동을 반복하다 충칭에 자리잡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고 임시정부는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임시정부 정통성

문재인 정부는 올해 4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임시공휴일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시정부는 정통성이 없고 1948년 8월 15일날 건국된 대한민국이 정통이라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질적 건국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하는데 임시정부는 이 중에 하나도 갖추지 못했고 국제적으로 승인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정통성이 부족하다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고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임시정부에서의 활동이 독립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정부의 희망대로 2019년 4월 11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수 있을까요? 성사까지 정통성 문제가 다소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3·1운동이 100년이 된 역사적 의미를 지닌 해라는 상징성만으로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4월 11일 공휴일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번 한번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