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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오너인 정우현 MPK 그룹 회장이 경비원 폭행혐의로 수사를 받았죠. 이른바 '갑질'의 전형을 보여줬는데요.

오너리스크로 인해 결국 MP그룹을 포함한 2개회사의 상장폐지가 의결되었습니다.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이 그룹에서 손을 완전히 떼고 전문경영인 김흥연 총괄사장을 임명해서 경영개선 실시해 재무구조도 많이 개선되었는데, MP 그룹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반기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나놓았습니다. 현행 거래소 상장규정에는 감사의견을 중요시하는데 '적정의견'이 아니면 상장유지가 어렵습니다.

 

 

상장 폐지까지 과정

MP 그룹은 1990년 '미스타피자' 이대점 1호점을 시작으로 국내 대표 피자 브랜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지난해 2017년 회장의 갑질 논란에 검찰에 소환조사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정우현 전 회장을 구속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의 혐의

 

'전/현직 임원이 10억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3%이상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적격적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함. 15거래일 안에 대상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됨. 심사결과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정날 경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향후 15일간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추가 심의하게 됨. 정우현 전 회장의 횡령 금액 구조는 98억 7500만원으로 횡령 59억 300만원, 배임 39억 7200원. 자기자본 대비 31.63%에 해당하므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으로 판정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38조 상장의 폐지 

제 2항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업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상장적격성 유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하되,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 5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증자, 분할 또는 사업부 매각 등으로 제38조제1항의 상장폐지기준 및 제2항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세칙에서 인정되는 경우
나.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다. 외감법 제13조제3항의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그 결과 거래소는 작년 10월 MP 그룹에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이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갖게되죠.

 

MP그룹은 서초구 본사 사옥과 자회사 MP한강의 주식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정우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체제가 되죠. MP 그룹은 2017년 9월 금융부채가 500여억원에 달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융부채를 100%상환했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 기간 1년이 도래하여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18년 12월 3일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MP 그룹의 계획?

상장폐지되면 일단 투자자들의 손해가 막심해집니다. 주식이 종잇조각이 되어버리게되죠. 정리매매로 들어간다면 한탕해보려는 투기꾼들이 몰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투자자들이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MP 그룹은 1년동안의 노력으로 재무상태도 개선되었고 다양한 종류의 피자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있었는데 한국거래소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상장폐지 무효소송 등으로 반격을 할 것인지 향후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