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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정리

category 경제 2019. 2. 15. 07:10

주휴수당이란 쉽게말하면 근로자가 쉬는날에도 받는 돈입니다.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직원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실제 받으면서 일하는 알바생은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법에서 강제해도 미이행시 사업주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없기때문이죠. 최저임급이 인상되고 있기에 영세사업주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휴수당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은 월급제 직장인에게는 딱 와닿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진 급여와 연차 등 휴일을 보장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총 40시간을 일하면 하루 급여(8시간)분은 주휴수당으로 받아야합니다. 주 5일 3시간씩 일해도 15시간이기에 3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그 이하로 일하면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쉽게 다가오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2009년 최저임금이 4,000원 것에 비하면 10년동안 두배이상 올랐습니다. 맥도널드에서 최저시급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으로 주 40시간 일할경우 한달에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한달은 4.35주로 주 40시간을 적용하면 원칙적으로 174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더할 경우

 

1주 근무 시간 : 주 40시간 + 유급휴일 8시간 = 주 48시간

한달 근무시간 : 4.35주 X 48 = 208.8 = 209시간 

 

즉 209시간이 적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한달에 받게 되는 급여는

 

유급휴가 없는 경우 : 174시간 X 8,350 = 1,452,900원

유급휴가 산정된 경우 : 209시간 X 8,350 = 1,745,150원

 

약 3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주휴수당 포함하면 실질임금은 10,030원이 되는 것이지요. 최저임금보다 20% 상승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경영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는 유급휴일이 없으며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허나 노동계에서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다보다 더 많은 휴일을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을 얻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상에 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면접시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사업장은 소수로 유급휴일이 포함되지 않으면 애초부터 그곳에서 일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나 유급휴일이 포함된 아르바이트 자리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을 현실일 겁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유급휴일과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 참고해보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