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직장인에게는 보너스 월급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상당부분 추가 납세할 수도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서류를 하나하나 다 챙겨야 했지만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마우스 클릭만으로 지출 자료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며 소득 공제, 세액 공제 금액등을 따져서 원천징수등으로 낸 세액보다 많으면 그만큼 환급받고 반대로 적게 내었다면 그만큼 더 지불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제 받을 수 있는 지출 자료를 취합할 수 있습니다. 1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지출 자료 받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로 가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바로 가기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해 주세요.

 

 

로그인화면이 뜨는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를 하드디스크나 USB에 저장하고 있으면 빨간 박스부분을 선택하세요. 인증프로그램이 깔릴때 인터넷창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황하지 말고 다시 똑같이 접속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잘 입력했으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박스 칸을 하나하나 다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금액이 보입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금액은 좀 삭제했어요.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한번에 내려받기로 다운받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항목별로 내려받으려면 필요한 항목을 클릭하고 PDF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자료가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카드사, 보험사, 병원, 학교 등은 국세청에 제출하여 DB로 구축되어있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직접 준비해야 하는 영수증 목록

- 안경 및 렌즈 구입비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서구입비 등 특별활동비 포함)

- 기부금(지정기부금 등 기부금 단체에서 국세청에 자료 제출 안하는 경우)

- 중고생 교복 구입비(연간 50만원 한도)

- 해외 교육비(국외에서 1년이상 동거)

-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보청기, 휠체어 등)

- 월세액 공제를 위한 자료(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등)

- 난임시술비

- 연말정산 증빙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5개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정부 24 사이트 바로가기

 

연말정산 서류 준비할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만 준비하지 마시고 꼭~ 직접 준비해야하는 지출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관련글

2019 연말정산 팁 정리 - 알뜰하게 공제 환급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