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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에게는 매년 1월은 정산의 달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지만 누구는 월급만큼의 금액을 환급받고 누구는 월급만큼의 금액을 세금으로 내기도 하죠.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는 유리지갑 신세에 추가로 지출하게 되면 서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연말정산 최대한 환급받기 전략을 소개합니다.

 

맞벌이인 경우 소득공제 항목은 소득이 많은 사람 앞으로 붙여놓는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며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져요.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공제금액

요건

비고

본인

150만원

-

-

배우자

150만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150만원

만 60세 이상(1958.12.31 이전 출생)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or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 인정

직계비속

150만원

만 20세 이하(1998.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150만원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기초보장 수급자

150만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

 만 70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생자)

 

장애인공제

200만원

 장애인 증명서 제출

 

 부녀자공제

50만원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

 

한부모가족공제

100만원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와 중복 안됨

 

소득이 6천만원과 3천만원의 맞벌이 부부가 소득없는 20살 자녀가 두명인 경우 한사람앞으로 자녀 두명을 붙여놓으면 

인적공제액은 본인+아이2명=450만원이 공제됩니다.

 

<6천만원 소득자가 공제받는 경우>

본인만 인적공제 받으면 약 882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계산 방법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에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까지 4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으면 810만원 세금을 내죠. 즉 인적공제로 72만원의 세금 절감이 됩니다.

 

<3천만원 소득자가 공제받는 경우>

본인만 인적공제 받으면 319.5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나 자녀인적공제를 받으면 274.5만원의 세금을 냅니다. 45원의 세금 절감이 되죠.

인적공제만 따지면 6천만원의 소득자가 공제받는게 27만원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고소득자의 공제금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인적공제 외에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가 있습니다.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 활용

신용카드등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의 25%의 초과분에 대해 일정한도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구분

소득공제율

공제한도

신용카드

15%

 ~7천만원 : 300만원

 

 7천~1.2억원 : 250만원

 

 1.2억원~ : 200만원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

사용금액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소득공제액 기준 총급여액의 20%와 200/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각각 100만원 한도는 별도적용(한도 추가)

- 도서/공연 사용금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게 적용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용금액은 합산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아야해요. 남편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았으면 똑같이 남편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활용이 중요합니다.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25%인 1250만원이상을 신용카드로 이용해야합니다. 그리고 공제한도 30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는 2000만원을 추가로써야하고 체크카드는 1000만원을 쓰면 됩니다.

 

따라서 연초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 연봉이 5000만원이고 카드등으로 1000만원을 쓰는경우

연봉의 25% 이상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를 쓰는게 혜택이 많다면 이경우에는 신용카드가 낫겠죠.

 

b) 연봉이 5000만원이고 카드등으로 2000만원을 쓰는경우

연봉 25%보다 750만원 더쓴 경우로 신용카드로 쓴경우 112만원이 소득공제가 되고 체크카드로 쓴 경우 225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기본인적공제게 카드공제를 합치면 신용카드만 쓰면 세금은 약 615만원, 체크카드로만 쓰면 588만원으로 약 27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1250만원까지 쓰고 나머지금액은 체크카드로 쓰는게 유리하겠죠.

 

c) 연봉이 5000만원이고 카드등으로 3500만원을 쓴 경우

이 경우 신용카드로 쓰던 체크카드로 쓰던 300만원 공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혜택이 많은 카드로 쓰는게 좋겠죠.

 

현금영수증 번호 등록하기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라고 말을하죠. 하지만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번호 등록을 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혹은 핸드폰 번호가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지 않거나 바뀐 핸드폰 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에 0 혹은 더 적은 금액이 찍혀 나옵니다. 말만하고 정작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거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하는 방법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하기, 유의사항 정리

 

현금영수증 번호를 등록해야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바로가기

 

첫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가 아닌 홈텍스(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를 클릭하세요.

조회/발급으로 갑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들어갑니다.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익일내에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알뜰하게 챙긴다

직장인들은 귀찮아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것만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회되지 않은 항목도 많습니다. 직접 준비해야 하는 영수증 주요 목록은 아래와 같아요.

- 안경 및 렌즈 구입비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서구입비 등 특별활동비 포함)

- 기부금(지정기부금 등 기부금 단체에서 국세청에 자료 제출 안하는 경우)

- 중고생 교복 구입비(연간 50만원 한도)

- 해외 교육비(국외에서 1년이상 동거한 경우)

-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보청기, 휠체어 등)

- 월세액 공제를 위한 자료(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등)

- 난임시술비

 

위에 해당하는 지출이 있는 경우 영수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사는 경우 필히 전입신고를 한다

월세 납부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시원도 이에 포함됩니다. 단 월세비만 포함되고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월세로 공제받은 금액 그 자체가 공제되는 거지요. 공제율과 한도는 아래 표과 같습니다.

구분

공제율

최대공제금액

 연봉 5500만원 이하

12%

750만원

 연봉 5500만원~7000만원

10%

-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임대로 85㎡, 25.7평 이하여야 함

 

만약 연봉 5000원 사람이 20평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100만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

1년에 1200만원의 월세 납부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최대 공제금액은 750만원이므로 750만 X 12% = 90만원이 나옵니다.

세액공제이므로 월세공제로만 9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월세가 62만 5천원이 최대 환급금액 90만원 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영수증, 임대계약서 사본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봉이 1400만원 이하이면 연말정산을 안해도 된다

이것은 팁은 아니지만 연봉이 1400만원이하면 연말정산에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1인가구 약 1400만원, 2인가구 약 1600만원 이하면 세금 부과점을 넘지 못하므로 환급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모르고 이것저것 서류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굳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연말정산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