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통신장애 보상은 과연? 손해배상 약관과 과거 보상 예
서대문구에서 일어난 KT 통신 사고로 인해서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일부 등 지역에서 KT를 쓰는 시민들이 통신이 먹통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단 한 곳 KT 아현지사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4개 구에서 이렇게 먹통이 되는 것일까요? 화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사고에 대비해 플랜 B, 플랜 C가 있어야하는데 전혀 없었던 것이 저같은 일반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됩니다. 화재시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나 불을 끌 수 있는 스프링쿨러 등 초기 화재 진압 도구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KT는 대상 지역 내 KT 이용자에게 한달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했지만 타지역에서 이 동네에 왔다가 피해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하루 장사를 망친 사람들에게는 어떤식으로 다가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