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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피해가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9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30만명 가까운 사람이 확진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세가 아직 사그러들기는 커녕 더욱 더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1326만명에 달하는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국내법 근거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 4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구체적인 법조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 재원확보와 동시에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3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1326만명을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1조3624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원을 내부 차용하여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1조 1235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 소득, 나이와 관계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

일부 고소득자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기에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에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바 없기에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급금액
  • 인당 1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3개월 후 소멸)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기하여 가계 지원 효과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합니다.

 

지역화폐는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4월 1일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확인 시 즉시 수령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인 경우 1명이 4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